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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교육 컨설팅 전문가그룹 국제홀딩스
90일 규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영주권 신청 핵심 가이드 본문
안녕하세요
국제홀딩스의 Justina입니다!
💜
오늘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90일 규정,
90 Days Rule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ESTA(무비자 입국 프로그램)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90 Days Rule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
90 Days Rule이란?
90 Days Rule은
미국 국무부(DOS)의 지침으로,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입국 의도와
상반된 행동을 할 경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을 진술했다고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관광이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말하고도,
90일 내에 영주권 신청
, 취업, 결혼 등의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입국 시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시의 주의점 🛑
1. 90일 내 영주권 신청 시 문제점
- ESTA로 입국하면 보통 90일 체류가 허용됩니다.
- 하지만,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입국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이민법(INA 212(a)(6)(C)(i))에서 규정하는 허위 진술(fraud and material misrepresentation)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90일 이후 신청의 위험성
- 반대로, 90일 체류 기간을 넘겨 영주권을 신청하면 ESTA 체류 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은 신중히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0 Days Rule이 적용되는 대표 사례 💡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1️⃣ 취업: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
2️⃣ 학교 등록: 여행 비자로 입국 후,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
3️⃣ 결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 사례들은 모두 입국 당시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이후 이민 의도로 전환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입국 당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90 Days Rule의 변화: USCIS와 국무부의 차이
2021년 7월, USCIS(미국 이민국)는
정책 매뉴얼에서 90 Days Rule을 공식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심사 시 참고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입국 당시의 진술 확인: 입국 심사관에게 했던 답변과 이후 행동이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객관적 판단 기준 적용: 신청자의 행동이 일반인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지를 고려합니다.
3️⃣ 사실 여부 증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행동이 바뀌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ESTA 입국과 영주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90 Days Rule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ESTA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국 당시의 의도
미국 입국 시,
“미국을 떠날 예정,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왕복항공권
본국(모국)에서 발행한 고용계약서
(-->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하겠다~ 를
소명할 수 있겟죠?)
학업 등록증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시간적 간격의 중요성
혼인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전에일정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30일, 60일, 90일과 같은
고정된 기준보다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타임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또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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