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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교육 컨설팅 전문가그룹 국제홀딩스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내야 하나요? 본문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 납부: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국제홀딩스입니다.
오늘은 상담 중 받게된 질문을 답변해보는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당 기간 동안 노력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셨을대, ,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신분이 확보가 되었을 때!
영주권자는 어디에 세금을 내야할까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도 세금을 내야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 취득의 의미는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 근로, 학업, 사업 등 여러 계획을
여러분의 펼치고자 하는 의지대로 자유롭게 실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셔야 할 점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죠.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세금 납부 의무>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미국 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지'개념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위치가 아닌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기본적인 거주자
2.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
3. 장기 거주 외국인 -체류일 기준 183일 이상
<세금신고와 납부>
영주권을 취득한 해가 과세 대상 연도가 되며,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과세 기간
다음 해 4월 15일(연장 6개월 가능)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내에서 소득 창출 활동이
전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후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영주권자는 해외계좌신고법에 따라
금융자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관련 계좌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신고를 권고드립니다.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영주권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세금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제홀딩스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영주권 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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