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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교육 컨설팅 전문가그룹 국제홀딩스
"미국 영주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적의 선택 방법은?"EB-1과 EB-2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홀딩스의 Justina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카테고리 제목처럼 ‘차근차근’알아가는 영주권!
그전에 영주권 취득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이민, 사업, 비자까지!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 미국 변호사님과 질의응답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의 의미는
단순히 국적 변경이라는 뜻을 넘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봐야하죠.
제 친척 중 한 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자녀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따주셨어요.
당시 캐나다의 경제와 외국인에 대한 호의가 매우 높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분의 자녀들이 캐나다가 아닌,
(캐나다는 공부하기엔 괜찮았지만 일자리는 역시 미국인가봐요)
결국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캐나다 대신 미국에 영주권을 따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그래서 나와 내 가족,
특히 내 자녀의 미래까지 결
정하는 국적과 영주권 취득,
후회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과 주변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방법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정말 많고,
이미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한번씩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국제홀딩스 안에서
미국 사업, 미국 이민, 미국 영주권과 미국에서의 교육을 계획하면서 경험하고
겪은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 미국 영주권을 따려는 이유 >
미국 영주권을 염두해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자녀 교육/입시 전략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목적이 크죠.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통해
미국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분들은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전형과 TO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학비 절감
영주권이 있으면 학비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비자로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영주권이 있으면 다양한 장학금과
학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2. 사업의 해외 진출
국제홀딩스의 경우,
저희회사 대표님이 미국 플로리다에
직접 골프장을 운영 중이십니다.
이렇게 한미 부동산 투자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확장 목적으로도 필요합니다.
3. 자녀의 취업
미국 대학을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고용주의 스폰서십에 의존하면 불안정하죠.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주권이 필수입니다.
4. 해외 투자와 절세
영주권자라면 미국 투자가 더욱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를 생각하면
미국 영주권은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비자 (이민/비이민) 종류>
미국 이민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B1, B2 관광비자, 출장비자 등이 있고,
3개월 미만의 체류는 ESTA 비자 제도로 간소화되었어요.
또한 H 취업비자, F 학업비자, E2 사업비자, 주재원의 경우
L비자, 교환 교수나 연구원의 경우 J 비자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는
크게 취업 이민과 초청 이민이 있어요.
초청 이민은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용적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특별 이민 등이 있고,
한국인들은 주로 취업 이민을 많이 문의하시고는 합니다.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 ]
EB-1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체육/예술가/전문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 임원 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EB-1A: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보유한 개인.
- 예시: 국제적인 상 수상, 유명 학회나
단체의 회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인물 등.
-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을 가진 교수나 연구원.
-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필요하며,
미국의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계획해야 함.
-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관리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
- 미국 내에서 동일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 직책을 수행할 계획이어야 함.
EB-1 비자를 받은 대표 인물로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피아니스트 박준영, 김대중 물리학 교수,
이창동 영화감독 등이 있어요.
매스컴에 거론될 정도의 수상 경력이나
연구 논문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원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EB-2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며,
EB-1과는 달리 고용주와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수!
다만,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고용주의 스폰서와 노동 인증 절차가 면제됩니다.
-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5년 이상의 경력
-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조건에 부합하는 자
EB-1과 EB-2는 비슷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EB-1은 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EB-2는 높은 수준의 학력 또는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입니다.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술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실력만 입증되면
미국에서도 환영받는 고숙련,
고학력의 인재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B-2 비자 범주에 속하며 고학력자 또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발급되며,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주의 후원 없이도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는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AI, 로봇공학, 나노기술, 재료 과학 전문가,
질병 예방 의학자, 환경 공학자, 특허 다수 보유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산업 및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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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미국 이민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EB-3/ EB-4/ EB-5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홀딩스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넬슨 만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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