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미국의대
- 미국명문대입학
- 미국비자
- 미국대학
- 도널드트럼프정책
- 국제학생미국의대
- 미국인턴십
- 국제학교
- 미국대선이민정책
- 국제학교졸업
- 취업이민
- 리저널센터
- 미국대학입시
- 미국경력
- 국제홀딩스
- 투자이민
- 가족법인활용
- 자산관리
- 미국이민정책
- 해외이민
- 안전한투자이민
- 미국대선
- 미국생활
- 국제학교트랙
- 미국취업
- 미국이민
- 미국유학
- 미국영주권
- 해외유학
- 미국유학생향방
- Today
- Total
미국 영주권&교육 컨설팅 전문가그룹 국제홀딩스
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법인 활용 증여 방법(2) 본문
안녕하세요
국제홀딩스의 Justina 입니다!
😸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면서
따듯한 곳에서 오늘의 포스팅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가족 법인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개인과 가족법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자녀에게 중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세금 복잡한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상당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부동산을 물려줄 때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가족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여기 학동이와 호린이 남매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학동이와 호린이 부모님은
50억원 짜리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에게 각각 직접 물려주기 (개인 증여)
2. 자녀가 주인이 된 가족 회사 (법인)에 물려주기 (가족 법인 증여)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시죠!
1.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는 경우 (개인 증여)
학동이와 호린이 남매에게
각각 50%씩 나눠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장점>
- 단순한 세금 구조:
자녀가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 장기 보유에 적합: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지 않고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 부동산을 나중에 팔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 외에는 특별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2. 가족법인을 통해 물려주는 경우 (법인 증여)
부모님이 부동산을
학동이와 호린이가 주주인
가족 법인을 세우고,
그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동이와 호린이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점>
- 세금을 분산할 수 있음:
가족법인이 세금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부모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 시 세금 절감: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격(50억 원)**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임대 수익의 세금 부담 완화:
임대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20.9%)이 적용되므로 개인 소득세율(최대 49.5%)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상속세 절감 효과:
증여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하면, 법인이 이미 부담한 세금(법인세)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적인 절세 전략 활용 가능:
가족법인의 주식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나중에 주식을 팔거나 소각할 때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증여 시점에서 내야 할 세금(증여세 + 법인세)이 개인 증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동이와 호린이의 부모님은
상황에 따른 장단점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 증여가 유리한 경우
- 단순히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후 팔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을 때.
-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가족법인 증여가 유리한 경우
-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계획이 있을 때.
- 가족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세금을 분산할 여력이 있을 때.
- 증여 이후 다양한 절세 전략(예: 가수금 활용, 차등 배당)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세금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 후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족법인의 운영 가능성,
자산을 나누는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증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국제홀딩스 연락처로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차근차근 영주권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H1-B (취업 비자) 사전 등록! 놓치지 않겠다면? (0) | 2025.01.15 |
---|---|
미국 대학 등록금, 수업료 말고 이것도 내야 해요?! (0) | 2025.01.09 |
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법인 활용 증여 방법(1) (2) | 2025.01.02 |
2024 미국 Top 의대, 치대, 약대 대학원 진학, 순위 (1) | 2024.12.31 |
EB-5 투자이민,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출구 전략이 핵심! (3)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