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미국유학
- 미국의대
- 미국경력
- 해외유학이민박람회
- 미국이민정책
- 미국대학생
- 해외유학
- 트럼프당선
- 해외이주
- 미국대학
- 미국유학생향방
- 미국비자
- 미국영주권
- 취업이민
- 미국대선이민정책
- 국제학교트랙
- 국제학교
- 국제학교졸업
- 미국대선
- 미국대선결과
- 미국졸업
- 해외이민
- 미국취업
- 투자이민
- 리저널센터
- 미국대학입시
- 미국명문대입학
- 도널드트럼프정책
- 미국이민
- 미국인턴십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미국이민비자 (1)
미국 영주권&교육 컨설팅 전문가그룹 국제홀딩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포기 과정 : I-797 양식 서류란?
안녕하세요국제홀딩스의 Justina 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영주권 취득 후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영주권 포기를 하는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포스팅과 같이영주권 취득 후 포기하시는 경우는여러가지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변수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신다고 해서다시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이 되시는 시점부터는 국적포기세 신고 밀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
차근차근 영주권준비
2024. 8. 23. 16:21